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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가장 무거운 죄이며,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츠 저 / 아베마리아 출판사)

2017.06.28 22:13 2,056 0

본문

벼락을 맞았습니다

저자인 글로리아 박사는 1995년 5월 5일 벼락을 맞은 후 몸이 숯덩이처럼 되었습니다다. 그런 중 예수님의 인도로 천국과 연옥을 가게 되고, 기도와 성사와 십계명 등의 중요성과 죄와 사탄의 실상을 깨닫고 다시 지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책머리에 / 7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께! / 10

들어가면서 / 12

“벼락을 맞았습니다”

1995년 5월 5일 / 16                               

·“글로리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기적은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 18

유방과 난소의 재생 / 24                               

·몸은 지상에, 영혼은 천상에 / 27

다시 지상으로 돌아옴 / 32

숯이 된 몸뚱아리 / 35

부끄런 고백 / 37

악마는 정말 존재합니다! / 40

죄와 사탄 / 45

혼인성사의 중요성 / 52

사탄의 간교함 / 63

연옥의 형벌 / 65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다! / 70

안락사 / 72

하느님의 십계명 시험

하느님의 십계명 시험 / 76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 77

점성술, 미신, 유행 사조 / 81

미움, 분노, 비난 / 84

“네가 경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은 돈이야” / 85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89

셋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93

사제를 비난하고 놀린 죄 / 97

사제의 중요성 / 100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103

다섯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 낙태 / 110

고해성사의 중요성 / 112

친구 에스텔라의 임신과 낙태 / 118                               

16세에 순결을 잃었습니다 / 123

낙태가 별일이 아니라고? / 126

낙태는 가장 무거운 죄이며,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 130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 145

일곱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 148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151

열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154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생명의 책” / 162

주님의 최종 질문과 질타 / 168

하느님 사랑의 부재, 영혼의 죽음 / 175

중재기도의 위력 / 182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 187



생명의 날 특집-낙태 합법화 반대 해설



  전국 본당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16차 생명의 날인 5월 30일 교중미사를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생명의 날 담화를 통해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낙태 반대는 교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교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낙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 혹은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이란 모체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다. 초기 단계 인간을 의도적ㆍ직접적으로 죽이는 모든 시술을 포함한다.
 
▨ 낙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서 가증할 죄악이다. 특히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1항).
 무죄한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으며, 부모라고 할지라도 태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없다. 낙태를 허용하는 비윤리적 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런 법을 옹호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

▨ 태아를 인간생명으로 볼 수 있나?

 태아도 인간생명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수정아와 태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수정 이후의 생명은 고유한 생명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며 성장한다.
 
▨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며, 낙태를 한 여성(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2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낙태를 인구정책 일환으로 이용한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정 뒤 14조에 낙태를 허용하는 5가지 예외 규정(옆 글 참조)을 뒀고, 이를 계기로 낙태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부의 방조로 낙태 규정은 현재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


▨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대한 교회 입장은?

 교회는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필수적 치료의 결과로 따라오는 인공유산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한다. 이 경우 인공유산은 그 자체가 인공유산을 의도한 행위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 낙태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태아가 어떤 상태로 임신되었든지 존귀하고 무고한 인간 생명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 낙태 수술은 어떻게 행해지나?

 1) 흡인법(3개월 이하 태아) :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20배 가량의 흡입력을 가진 진공 흡입기 튜브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와 태반을 흡입한다.
 2) 소파 수술(3-4개월 태아) :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자궁벽에서 태아를 분리해낸다.
 3) 자궁 절개술 : 산모의 배를 절개해 아이를 꺼내 방치하거나 질식시켜 죽인다.
 4) 유도 분만법 : 모체에 약품을 투여해 자궁 수축을 유도하면 자궁경부가 확장되고, 태아가 자궁벽에서 떨어져 자궁 밖으로 나온다.
 5) 독극물 주입법 : 임산부 복부를 통해 식염수나 독성물질을 양수에 주입시켜 태아가 질식하거나 독극물에 중독돼 죽게 만들어 배출되게 한다.
 6) 부분출산 낙태법(임신 후기 태아) :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머리를 제외한 아기 신체를 밖으로 끌어낸 후 자궁 안에 있는 아기 머리를 절개해 흡입해낸다.
 
▨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많은 경우에 낙태를 결정한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마주 대하려 노력하십시오.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맡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아기들의 출산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기들과 친밀한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생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99항).


출 처 : 가톨릭 평화신문 2010. 05. 30발행 [1070호]


 2007년 9월 13일 

 


예수님: “내 백성아, 복음서에서 너희는 내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그러니 낙태로 아기들을 살해하는 것이 저질러질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임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어머니들과 의사들은 이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며, 내 계획 안에서 계속되어야 할 이 생명들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들이 치러야 할 배상은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이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이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충분히 기도를 바친다면 이 장소들은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서 항거하는 것은 또한 강력한 일이다. 너희를 단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빼앗아가고 있는 생명과 같은 양의,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너희의 법률이다. 주변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떤 재해들은 가장 큰 죄를 짓는 지역들을 겨누고 있다. 낙태를 중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생명의 고귀함을 지지하여라.“

 

 ( 출 처 : 예수님의 존리리의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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